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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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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무시간의 임금외에 별도의 가산수당으로 해당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출방법에 유의할 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