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출방법에 유의할 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내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