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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특별히,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를 명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이하로 규정된 근로계약내용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조항이 적용된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하며 기간의 도래와 더불어서 계약은 종료된다.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해고 예고 통지 없이 합리적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다.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업무를 위한 기간을 정하고 고용하는 경우, 임시 대체인력, 교육훈련기간완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인력 은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제조업에 직접 관여된 인력을 제외하고 파견법에 의해 지정된 업종의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출산휴가, 병가, 상해 등으로 일시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법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건설업, 화물운송업, 직업안전과 건강 위험직업에는 파견근로자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거나, 파견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일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즉시 고용해야 한다.
임금
노동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해고예고수당지급의 기준임금이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의 기준임금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 의해 결정 고시된다.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고용형태에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정규직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한계는 1일 8시간, 1주40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휴게시간
사용주는 4시간근무에 대해 30분 이상의 근로시간, 8시간 근무에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지는 근로를 말한다.
사용주와 사용인간의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다음과 같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근로자는 1일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다.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

가산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는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
계절적, 월별, 또는 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특정한 기간 동안 1주 평균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는 특정주에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없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1주 최대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특정주 최대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용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신문 방송 등의 편집업무, 광고 디자인,
프로듀서 및 감독업무 등에만 적용된다.
  • 휴일과 휴가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이다.
    추가적으로 사용주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휴일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대개 관공서의 휴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는 추세이며, 관공서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설날(1월1일), 음력설날, 5월1일 노동절, 5월5일 어린이날, 음력4월8일 부처님오신날, 6월6일 현충일, 8월15일 광복절, 추석연휴로 8월14일, 15일, 16일, 10월3일 개천절, 9월9일 한글날, 12월25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일
    주휴수당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적어도 1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만근 하지못한 근로자는 무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주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이 산정된다.

    유급연차휴가
    1년 이상근로자는 출근율 80%이상을 조건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을 조건으로 월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에서 월 단위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감한다.

    3년 이상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을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가산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추가적인 1일을 연차휴가일수에 가산하는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사용일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르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사용일자를 변경될 수 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1년 도과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1년도과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스케줄을 근로자에게 제시한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
    사용자는 월력상의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에는 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포함된다.
    사용자는 출산휴가 60일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30일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출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30일에 대해 135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45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휴가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다.

    유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주는 근로자가 8세 이하 아동의 육아 또는 초등학교 2학원 이하의 아동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하로 부여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 이후에는 휴직이전 복무했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사회보험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총 급여에 대해 일정 비율로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국민연금 - 사용자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 사용자 3.06% 근로자3.06%
    고용보험 - 사용자 0.65% 근로자 0.65%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150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0.25%이하의 부담이 있음.
    산재보험 - 사용자부담
  •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년 근무에 대해 30일치의 평균임금 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퇴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자진 퇴사시 뿐만 아니라 정년의 도달,
    해고 시에도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종료 시에는 14일 이내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기간경과에도 미지급 시에는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진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퇴직연금
    퇴직금의 확실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금융기관에 사용자는 매월 퇴직금명목의 금액을 위탁 운용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다.
  • 근로자의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할 수 없다.
    해고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 근로자해고절차
    해고 시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서면명시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이다. 해고예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해고 시에 별도의 서면해고가 없어도 유효하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해고절차를 사용자는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이다.
  • 해고예고통지
    사용자는 해고시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습중인 근로자로 3개월 이내의 근로자, 2개월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종하는 근로자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취업규칙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작성시에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과반의 동의 또는 과반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계약규정 중 취업규칙기준에 위배되는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취업규칙규정으로 대체된다.
  • 차별처우금지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념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채용 시에 업무와 무관한 외모, 키, 몸무게, 결혼유무 등을 채용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사용자는 동일 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지켜야 한다.

    임금뿐 아니라 ,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간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간에도 업무와 무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임신, 출산,결혼 등을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직장내성희롱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에 적어도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노사협의회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대표위원으로 3인에서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3개월에 근로조건을 포함한 회사운영에 관한 안건으로 한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우리는 이러한 까다로운 한국노동법의 문제들을 수시로 검토하고 자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영자가 기업경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