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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회계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한해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법인세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 3개월 내에 신고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이 전자신고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법인세납부
    법인세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나 은행납부로 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발행 및 전송의무가 거래완료 월의 익월10일까지 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연도 세금계산서 미 전송에 대해 0.5%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계산방법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에서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각 단계별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됩니다.
  •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3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매년도
    1월, 4월, 7월, 10월에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란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 발행
    원천 징수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월의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의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년 2월에 증빙에 의해 전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국세청이 검토하며 과도한 공제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 임원과 근로자에게는 17퍼센트 단일세율을 16년 말까지 선택에 의해 적용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 징수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법인의 세무관리
    대한민국 국세청은 체계적으로 전산화된 자료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장부조작은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발각되며를 발각되기 쉬우며, 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일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탈세는 사업상 문제와 형사처벌을 수반하므로 합법적 절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금신고에 대한 가산세
    한국의 세금신고는 신고납부세제로서 잘못된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부과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부당신고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관련된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출누락 비용과대로 인한 법인세 추징되며, 법인세 누락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 세무조사대상선발
    신고 및 부속서류는 국세청전산망에 기록되며, 신고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불성실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 지출증빙보관의 필요성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거래 시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3만원초과일반영수증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접대비증빙은 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어야 합니다.
    법인카드사용 시에도 사실과 다른 가게 명의의 카드매출처이면 부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관리
    건설현장 등에서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 받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거래는 국세청전산망상호대사에 의해 감지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업체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대상이 되며 세액추징과 더불어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한 업체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하기 전까지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수정신고는 10% 가산세가 절감됩니다."

    과도한 세금이 신고되었거나 부과된 경우는 5년 내로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국세청과 기업이 사전 결정하는 제도로서 각국의 세율차이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에 국세청에 의해 승인된 APA를 납세자는 중요가정을 만족하는 한 APA기간 동안에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A절차
    사전미팅-평가-상호합의-APA결정-연간보고서제출

    APA와 세무조사간의 관계
    "APA 요청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되지는 않으나 세무조사 전에 APA요청이 있는 경우 APA결정시까지 세무조사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APA결정에 필요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APA요청은 무효가 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 접대비 한도가 연간 2천4백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공제가 적용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분할 납부기간 연장
  • 세무조사
    세무조사기간은 통상조사기간을 준수하지만 조사범위, 법인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