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