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회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와 전환시의 유의점?
개인기업으로 설립후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을 법인이 양수도 하는 형태와 현물출자형태가 있습니다. |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시에는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를 이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