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 및 회계
법인설립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로 책정하는 가?
-
조회 : 912
첨부파일 : 0개



법인설립시 대표이사는 일정기간 무보수신고가 가능한데, 무보수신고는 이사회회의록 등을 통해 사회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연금과 건강보험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대표이사는 연금및 건강보험을 필요에 따라 본국의 가입내역을 통해 적용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