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 및 회계
외국인 개인이 설립하는 형태와 법인형태로 설립시 세제상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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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1.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기업은 11%~22%의 세율이 과세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에 두번, 법인은 4번 수행하며 개인기업의 소득세는 5월에, 법인기업의 법인세는 3월에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