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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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립 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설립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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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공"설립시작하기"를 통해 고객이 제공한 정보로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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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및 비용지불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견적비용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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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안내서 및 공증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공해드립니다.
공증 등을 마친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저희 센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 설립 신고연락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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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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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립 보고신고한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가 완료 된 후 이를 보고하는 절차입니다.